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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공인노무사 옥동진 2023. 5. 2. 13:0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를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연인원: 해당 기간 출근한 근로자 수
*가동일 수: 영업일 수

 

예를 들어 직원 7명이 4일동안 일했다면,

연인원은 28명,

가동일 수는 4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28 / 4 = 7 이 됩니다.

 

위의 예시처럼 동일한 수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 정말 쉬운데요.

 

문제는 들쭉날쭉한 경우입니다.

 

 

사례 1) 금, 토, 일, 월에 손님이 많이 몰려서 직원이 더 근무하는 수도권 근교의 조용한 테마카페

5명 4명 3명 3명 3명 5명 5명

연인원은 5+4+3+3+3+5+5 = 28명,

가동일 수는 7일로

상시 근로자 수는 28 / 7 = 4 가 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위의 식으로 계산해서 5인 미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간 중 절반이상이 5인 이상이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례 2) 평일에는 직장인 손님이 많지만 주말에는 손님이 없어 최소 인원의 직원만 근무하는 여의도 식당

2명 5명 5명 5명 5명 3명 2명

연인원은 2+5+5+5+5+3+2 = 27명,

가동일 수는 7일로

상시 근로자 수는 27 / 7 =  3.8 이 됩니다만,

7일 중 4일이 5인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식당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7일만 계산하였지만,

실제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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