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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늘품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를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연인원: 해당 기간 출근한 근로자 수
*가동일 수: 영업일 수
예를 들어 직원 7명이 4일동안 일했다면,
연인원은 28명,
가동일 수는 4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28 / 4 = 7 이 됩니다.
위의 예시처럼 동일한 수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 정말 쉬운데요.
문제는 들쭉날쭉한 경우입니다.
사례 1) 금, 토, 일, 월에 손님이 많이 몰려서 직원이 더 근무하는 수도권 근교의 조용한 테마카페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5명 | 4명 | 3명 | 3명 | 3명 | 5명 | 5명 |
연인원은 5+4+3+3+3+5+5 = 28명,
가동일 수는 7일로
상시 근로자 수는 28 / 7 = 4 가 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위의 식으로 계산해서 5인 미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간 중 절반이상이 5인 이상이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례 2) 평일에는 직장인 손님이 많지만 주말에는 손님이 없어 최소 인원의 직원만 근무하는 여의도 식당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2명 | 5명 | 5명 | 5명 | 5명 | 3명 | 2명 |
연인원은 2+5+5+5+5+3+2 = 27명,
가동일 수는 7일로
상시 근로자 수는 27 / 7 = 3.8 이 됩니다만,
7일 중 4일이 5인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식당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7일만 계산하였지만,
실제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경영에 집중하기도 바빠 여기까지 신경쓰기 힘든 사장님이라면, 노무사에게 맡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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