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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늘품
중대재해 발생 시 그룹사 회장도 경영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슈를 공유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그 책임을 경영자에게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인데요.
생산현장과 경영진 간의 거리가 먼 그룹사나 계열사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것인지가 사회적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최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삼표'그룹'회장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경영계와 법조계는 역시나 온도차를 보였구요.
| 경영계 | 법조계 |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주체를 그룹사 회장으로 본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상 그룹사 회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검찰은 삼표그룹 회장이 삼표산업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실질적ㆍ최종적 권한을 행사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 기소가 되었으니, 향후 법원의 판단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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