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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나요?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확정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징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징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 몇년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 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익숙한 개념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업장에서 괴롭힘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의무는 알고 있지만,
가해자(행위자)에게 반드시 징계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 함은 반드시 징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괴롭힘 피해의 재발방지 이므로, 근무장소 변경이나 인사이동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이 또한 필요한 조치의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판단이 어렵고 애매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 사유로 행위자를 징계했다가 오히려 행위자로부터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근로자의 의견에 ‘따라야’하는것이 아니라 ’들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만 있을 뿐 그 의견을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면
먼저,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으로, 괴롭힘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예컨대 인사이동 등)를 하면 됩니다.
요즘 노동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그야말로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것이라 사전예방과 사후대처에 공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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