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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쓴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공인노무사 옥동진 2023. 3. 31. 13: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연차와 연장근로수당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를 쓴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라고 묻는 분이 계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안 줘도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이므로, 발생 요건만 충족되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데요.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시죠.

 

 

 

1.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요일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했다고 해도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요일
근로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2시간

->토요일에 2시간만 근무하였지만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한 42시간이므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토요일 2시간에 대하여는 2*1.5 = 3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