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 노무법인늘품
- 공인노무사
- 광교역노무사
- 강남역노무사
- 수원노무사
- 노무사
- 자문
- 서초노무사
- 근로기준법
- 상담
- 근로계약서
- 징계
- 노동위원회
- 180일
- 조치
- 서초 노무사
- 노무법인
- 실업급여
- 경기노무사
- 근로계약
- 노무법인 늘품
- 서울노무사
- 해고
- 수원 노무사
- 저성과자
- 교섭대표노동조합
- 직장 내 괴롭힘
- 정당성
- 퇴직금
- 부당해고
- Today
- Total
노무법인 늘품
연차를 쓴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연차와 연장근로수당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를 쓴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라고 묻는 분이 계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안 줘도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이므로, 발생 요건만 충족되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데요.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시죠.
1.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근로시간 | 연차 유급휴가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했다고 해도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근로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2시간 |
->토요일에 2시간만 근무하였지만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한 42시간이므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토요일 2시간에 대하여는 2*1.5 = 3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0) | 2023.04.12 |
|---|---|
| 중대재해 발생 시 그룹사 회장도 경영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0) | 2023.04.08 |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나요? (0) | 2023.04.05 |
| 하루 결근하면 이틀치 임금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0) | 2023.03.23 |
| 저성과자 프로그램의 위법성 관련 판결(SK하이닉스) (0) |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