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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프로그램의 위법성 관련 판결(SK하이닉스)

공인노무사 옥동진 2023. 3. 13. 16:27


최근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저성과자 프로그램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근로자 측(원고)
“저성과자 프로그램(PIP: 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은 인사권을 남용한 불법행위다.”
“단순히 저성과자 성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퇴직을 유도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현행법과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용자 측(피고)
“저성과자 프로그램의 운영은, 사업 특성상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따라서, 저성과자 프로그램은 특정 근로자들에 대한 퇴출 목적이 아니다.”

참고로, 저성과자 프로그램은 이렇게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초 인사평가를 실시해 3년간 2회 이상 낮은 등급을 받은 직원 중 일부를 성장한계인력으로 선정하고 10주간 역량향상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마치면 3주간 대기발령 상태에서 성과향상계획서를 작성하고 복귀할 업무를 정한다. 복귀 후 인사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성장한계인력에서 제외된다.
**낮은 등급을 받으면 연봉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하위 등급에는 경영성과급(PS, PI)중 PS(초과이익분배금)가 지급되지 않고 성장한계인력으로 선정되면 PI(목표달성장려금)도 받지 못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
“인사평가는 동료 간 평가를 참고해 종합적으로 이뤄졌고 구체적인 내역을 해당 직원에게 공개해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한 피드백 절차를 거쳤다. 평가 절차와 실제 평가 결과에 비춰 보면 SK하이닉스가 자의적으로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이들을 선별해 퇴출 목적으로 최하등급을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들은 희망퇴직을 권유받으면서 법정 퇴직금 외에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제시받았고 인사평가, 향후 회사 내에서 성장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숙고를 거친 다음 성과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출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5413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관리는 사용자에게나 근로자에게나 모두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위험으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성과자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해당 프로그램의 정당성과 적법성 판단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전문가의 도움이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성과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