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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늘품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본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1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주 짧은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단 몇 시간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도 크게 보면 계약의 일종이잖아요.
액수가 적은 거래를 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요.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남기고,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상호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근로계약은 '노동력'과 '임금' 간의 교환계약이니까, 몇 시간만 일하더라도 계약서를 쓰는게 깔끔합니다.
노동자든 사용자든 누구에게나 그게 좋아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자체를 꺼려하는 사장님들이 아직도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만...
계약서 내용만 정확하다면, 오히려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엄밀히 따지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일은 드물긴 하지만요)
결론은, '아무리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쓴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맞다'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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