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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늘품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명세서 미지급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고,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확인하기도 어렵지 않아 더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야할 일이 또 하나 늘어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만 체계를 잡아두면 이후엔 오히려 크게 신경쓸 것도 없고 사용자 본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으니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임금명세서의 법정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 내역
그리고,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의 계산방법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인사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양식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으신다면 연락주세요.
사업장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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