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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퇴직금 산정할 때 계약직 기간을 빼는게 맞나요?

공인노무사 옥동진 2023. 4. 7. 13:00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만 변경된 것이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1.1.5. 입사 (계약직)
2021.12.30. 재계약 (정규직 전환)
2022.12.1. 퇴사

 

이러한 경우, 만약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분리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가까이 일하고도 퇴직금을 한 푼도 못받게 될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정규직 전환 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할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근로자도 2021.1.5.부터 2022.12.1.까지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