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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늘품
말로만 해도 근로계약이 된건가요?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용자의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라는 말에
"네"라고 답하고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많은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제17조 제2항에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관련된 분쟁이 있으면 노-사 모두 골치아파지거든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근로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불이행시 (계약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벌금을 물 수 있다.
근로계약서의 항목과 내용은 근로자에게나 사용자에게나 모두 정말정말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혹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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