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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소수)도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 옥동진 2023. 4. 4. 14:03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글에 이어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생산직 노조가 사무직의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나요? (tistory.com)

 

생산직 노조가 사무직의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글 제목처럼, 생산직 노조만 있는 사업장에서 생산직 노조가 사무직을 대신하여

cpla-np.tistory.com

해당 글에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교대상 종사자 집단 간에 채용 목적, 채용 자격과 경로 및 그 절차, 고용 형태와 계약의 내용 등으로 인한 노무제공자의 지위와 신분 등의 근본적인 차이로 분리 대상 직종이 원래부터 이질적이어서 그로 인해 임금 등 노무제공 조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차이가 쉽사리 좁혀질 가능성이 낮거나,
② 인사교류가 단절되어 두 종사자 집단의 지위와 신분이 일정 범위 내로 고정되어 있어 두 종사자 집단의 이해가 다르거나 충돌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대표교섭이 오히려 종사자들의 노무제공 조건의 유지·개선에 장애가 되거나 노동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으로 안정적인 교섭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경우
③ (원래 단체교섭권은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교섭참여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는 배제하여 개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권리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사무직과 생산직의 경우 채용 목적, 채용 자격, 경로, 절차, 고용 형태, 근로계약 내용 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면서 두 직군 간의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라면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소수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도 교섭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분야는 근로기준법 분야에 비해서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