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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늘품
생산직 노조가 사무직의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나요?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글 제목처럼, 생산직 노조만 있는 사업장에서 생산직 노조가 사무직을 대신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합니다)에서는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조합이 별도의 조건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게되면 교섭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맹점은 뭘까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형태나 근로조건이 전혀 다른 직군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사무직과 생산직이 완전히 분리된 사업장에서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가 있다면 이 두 노조의 단일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도 크구요.
그래서 노조법에서는 또 다른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섭단위 분리'입니다.
노조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해보면, 한 사업장에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한다.
2. 만약,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할 수 있다.
다시 질문의 상황으로 돌아와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가 모두 존재하고,
생산직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경우라면,
사무직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번에는 보다 자세하게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되기 위한 판단요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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