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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늘품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일이 조금 부족하다면?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일 아르바이트(쿠팡 등)를 통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요.
이때, 180일에 조금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방법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5일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5일간 단기 아르바이트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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