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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늘품
주택 구입할 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본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주택 구입'의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신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배우자등)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한데요.
이는 퇴직금 자체의 성격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이러한 성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금도 받을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받냐고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해당 제도 자체는 오히려 근로자의 퇴직금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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