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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사용 반대는 직장 내 괴롭힘이며, 징계와 전보는 정당하다는 사례 본문

사례

휴게실 사용 반대는 직장 내 괴롭힘이며, 징계와 전보는 정당하다는 사례

공인노무사 옥동진 2023. 3. 20. 15:57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흥미로운 판정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정인데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구제신청' 절차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도 '부당징계구제신청'이며, 그 징계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자체까지도 판단한 판정입니다.

 

 

 

[쟁점 1]

Q. 부하 직원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A.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쟁점 2]

Q.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감봉 1개월' 및 '전보' 조치한 것이 정당한가?
A. 감봉의 경우 사유 및 절차에 하자가 없고 양정도 적정하며, 전보의 경우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두 조치 모두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2022.12.28. 판정 / 노동위원회 소식지 2023년 2월

 

 

 

물론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구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노동청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에도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이 시행된지 오래된 것도 아니라서 관련 판례나 행정해석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구요.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도 노동자든 사용자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해결책을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늘품 노동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되, 

최종적으로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