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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늘품
노무사를 선임하면 뭐가 좋나요? 본문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비슷한 사례들과 판례, 다수의 노무사와 변호사들의 답변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은 용어 자체도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법을 공부한 적 없는 사람이라도 금방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죠.
조금만 찾아보면 무료 상담 해준다는 곳도 많구요.
그러면 굳이 돈을 주고 노무사를 선임하거나, 유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로 친구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겉으로 말은 안하지만… 물어보는 말투나 방법에서 다 느껴지죠.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특수성, (2)예측성의 측면에서 노무사를 선임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정말 무료 상담만 받고 판례 조금 찾아본 뒤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노무사들은 이미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먹고 살거든요. 직업도 존재하구요.
그건 필요가 있다는 의미고, 그 직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반증이죠.
무료 상담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공짜로 청소해주면서 떼빼고 광까지 내주기는 어려워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들을 알아보고 찾아보기 쉬워진 만큼, 실제 사례들의 특수성과 개별성은 더욱 강화되고 한층 교묘해집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법의 취지를 벗어나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그 수법이 정교해지구요.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게 법적인 다툼이에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의 계약갱신에 관한 문구 하나로 계약기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키울수도 있죠.
(1)특수성의 측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노사간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이라도, 상대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징계 수위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면 곧 있을 해고 처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알고 있어야 허무하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지더라도 덜 억울하게 질 수 있구요.
오히려 조기에 잘 준비하고 대응하면 질 싸움도 비길 수 있게 되죠.
(2)예측성의 측면에서 상대의 카드와 향후 행동을 가늠해보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소한의 직업의식 없이 일하는 극소수의 노무사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받는 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해줄거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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